2019년05월18일 49번
[세무회계]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, 즉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,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.
- ②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.
- ③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.
- ④ 재화의 수입은 그 수입주체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포함한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"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."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.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. 따라서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여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.